이번 개정안은 순경에서 경장 승진 6년, 경장에서 경사 7년, 경사에서 경위 8년의 근속승진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경위 근속승진 시행은 시작일 뿐”이라며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제도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전·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무궁화 클럽’ 게시판에는 6·7·8 근속승진을 골자로 하는 경공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서로 자축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경찰 조직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하위직 경찰관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만큼 이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올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게 나오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경찰 개혁의 목소리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며 “이번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민중의 파수꾼으로서 양질의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보다 확실하게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그동안 많은 하위직 경찰관들의 마음 고생이 속시원하게 풀렸다”며 “지휘부와 하위직간 화합을 통해 경찰 조직이 한걸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직 본청에서 세부지침이 하달되지 않았지만 경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충남경찰청 소속의 경위 승진 대상자는 240여명으로 추산된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오영교 행자부 장관과 이택순 경찰청장, 김한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경공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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