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만에 부활된 지방의회는 그동안 오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하에 매몰되었던 지역의 정체성을 생성시켰음은 물론 주민의 자치의식과 참여를 신장시켰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방의회의 제도적 한계,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부족, 그리고 이권개입 등을 통한 부정부패 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그동안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방의회 전문성확보와 건전성확보 차원에서 의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의원유급제 도입을 제기했었다.
그 결과 2005년 6월말 국회에서 선거관계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여러 모양의 논의를 거쳐 2006년 1월말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도입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요즘 지방자치단체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 급여수준의 기준을 제공할 자료를 수집하느라 여념이 없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자치단체별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 추천 의뢰하여 선정한 다음 각 5인씩 위촉하여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1항에 규정되어있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만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한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월정수당은 지역주민들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실적, 그리고 당해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지방의회의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곳이 바로 의정비심사위원회이다.
따라서 처음 구성되는 의정비심사위원회에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전문성에 기초한 인선이 필요하다.
물론 이번의 경우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 추천 의뢰하여 선정하도록 되어있지만, 과거 위원회위원 선정시 보여준 자치단체나 지방의회의 행태로 보아 특정 인사를 추천 유도하여 파행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선정절차와 위원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대표?평등성??기초한 인선이 필요하다. 여기서 평등성이란 남녀의 평등, 계층 및 분야의 평등, 부의 평등을 의미하고, 이러한 기준들이 잘 반영된 인선이 필요하다.
셋째, 관심성 정도에 기초한 인선이 필요하다. 즉,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던 경력이 있던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예를 들면, 대학교수의 소속 학과나 직급을 기준으로 추천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전공이나 관심성정도가 추천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은 다음 몇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했으??한다. 첫째, 지방의원들의 위상을 고려한 독자적인 급여체제를 제정해야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직급과 연계하여 보수를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방의원들의 위상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그런 자료는 참고사항으로 하고, 자치단체의 종합적인 능력과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보수급여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둘째, 지역주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수준이어야 한다.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평균적인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급여가 결정된다면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의미보다는 새로운 의원직업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거부감이 있을 수 있기에 이를 고려한 결정이 필요하다.
셋째, 의원들의 전문적 활동과 성실성을 평가,반영하여 급여가 달라질 수 있는 성과주의 급여체제의 도입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모쪼록 이번에 도입되는 의원유급제를 통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한 단계 성장하고,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전문성부족과 비리라는 오명으로 얼룩졌던 지방의회가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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