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은 일반과제의 경우 과제당 1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지원하고 성공 시 출연금의 30%(5년 분할상환)를 기술료로 납부한다.(사업기간은 1년 이내)
이와 함께 전략과제의 경우는 과제당 3억원 범위 내이며 사업기간은 2년 이내이다. 지원대상은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이다.(단 소기업, SW업,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업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예외인정)
▲사업추진절차=사업계획공고→접수·현장평가→과제평가(전문기관)→심의·확정→협약체결→진도관리 및 사후관리.
문의:중소기업청 대전·충남지방사무소 042-865-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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