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입주편의 제공 등
대덕특구 등 기업유치 박차
대전시가 3월부터 기업민원에 대한 편리를 위해 ‘해피-콜(Happy-call)’제도를 도입·운영한다.
시는 공장설립 및 입주계약(변경) 등을 안내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 소재 기업과 대전 이전 기업에 대한 공장설립 지원 및 각종 입주편의를 제공하고자 해피-콜제도를 시행키로했다.
대전시는 이를 통해 자치구와 산업단지간 각종 산업관련정보를 네트워크해 유관기관과 입주업체간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대덕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장건축물 콜 센터를 확대 운영하기로 하고 건축에 전문지식이 없는 기업인을 위해 공장건축 민원접수시 담당직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인·허가업무를 대행하는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수행키로 했다.
시는 해피콜제도 등 운영을 통해 기업설립지원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 우수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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