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청약저축 금리는 지난 24일부터 가입기간 1년 이상∼2년 미만의 경우 5.0%에서 3.5%로, 2년 이상은 6.0%에서 4.5%로 인하됐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은 2.5%로 변동이 없었다.
이번 청약저축 금리 인하는 지난해 12월 건교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02년 10월 이후 3년여만에 이뤄졌다.
건교부는 최근 몇년간 지속된 저금리 현상으로 일반 정기예금에 비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주택기금의 손실분이 발생, 불가피하게 금리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매달 2만∼10만원씩 불입하게 돼 있는 청약저축은 현재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농협 등 3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청약저축이 서민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된 만큼 그간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고금리가 유지됐다”며 “이번에 금리가 인하됐지만 일반 정기예금에 비해서는 여전히 금리조건이 좋은 데다 소득공제 혜택과 청약권도 있어 이점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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