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냥꾼 아이칸 “KT&G 주식 공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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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냥꾼 아이칸 “KT&G 주식 공개매수”

주당 6만원 제안… 이사선임결의금지 가처분신청

  • 승인 2006-02-25 00:00
  • 김중식 기자김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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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까지 답변 요구… KT&G측 “법적 근거없다”
아이칸측이 KT&G 주식을 주당 6만원의 가격으로 공개매수하겠다고 제안했다.
스틸파트너즈, 아이칸 파트너스, 아이칸 파트너스 마스터 펀드, 하이리버 리미티드 파트너쉽 등 칼 아이칸 연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스틸파트너즈 대표자 워렌 리크텐스타인(Warren Lichtenstein)은 KT&G의 곽영균 대표이사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최근 곽 사장측이 취한 일련의 행동들은 주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리크텐스타인은 또 “곽 사장측은 우리가 제출한 주주제안서의 내용을 일체 수렴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회사 인수를 제안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제시된 인수가액은 아이칸의 KT&G 주식 인수에 대한 보도가 있었던 2006년 1월17일 직전 10일 간 평균거래가를 기준으로 약 33%를 초과하는 금액이며, 2006년 2월23일의 거래종가를 기준으로는 약 17%를 웃도는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아이칸측은 현재 이사선임 관련 의안과 관련해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의 방법에 의한 이사선임청구권 등에 관해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3월17일로 예정된 KT&G의 주주총회에 대한 이사선임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이칸측은 “KT&G에 만일 회사가 우호적 인수에 합의한다면 이사후보자 추천을철회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아이칸측은 KT&G에게 오는 28일 근무시간 종료까지 자신들의 제안에 대한 회신을 요청했다.

한편 KT&G는 이사회의 사외이사 선임 관련 절차에 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KT&G는 스틸파트너스 및 아이칸 측에서 사외이사 선임 결의 가처분 신청 제기와 관련 “아직 공식적인 통지를 받지 못했지만 가처분 제기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 향후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개매수란?

적대적 M&A에 자주 쓰여

공개매수(Tender offer 또는 Take over bid)란 특정 기업의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주식의 매입기간과 가격, 수량 등을 공고한 뒤 공고한 조건으로 주식을 보유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외에서 사들이는 제도로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서 종종 사용된다. 공개매수를 시도하는 쪽은 우선 공개매수 대리인(증권사)을 지정해 신고서를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매수 대상 회사 경영진의 태도에 따라 우호적 공개매수와 적대적 공개매수로 구분되는 데 아이칸측의 인수제안에 대해 KT&G 경영진이 응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적대적 공개매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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