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시가 민간·가정보육시설의 보육료 인상을 둘러싸고 우왕좌왕하고 있어 관련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본보 23일자 1면 참조)
특히, 이 같은 상황이 시가 여성가족부의 지침을 파악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비난을 사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16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만 0세 39만4000원(3% 인상) , 만 1세 39만3000원(2.7%) , 만 2세 31만7000원(2.5%)으로 인상하는 등 평균 2.8%의 인상안을 결정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대전시의 보육정책위원회가 열리기 열흘여 앞선 지난 8일 만 0세 35만원, 만 1세 30만8000원, 만 2세 25만4000원, 만 3세 이상 15만8000원으로 상한액을 결정, 발표한 바 있다.
자체적인 상한액을 결정했던 대전시는 뒤늦게 여성가족부의 지침을 따르기로 결정을 번복, 관련업계의 혼란을 초래했다.
보육시설 관계자 A씨는 “대전시가 여성가족부의 지침을 열흘 동안이나 파악하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자체적으로 상한액을 결정한 뒤에 여성부의 협조공문이 도착했다”며 “대전뿐 아니라 회의를 일찍 개최한 타 지자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