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대덕연구단지 연구원 4명이 불법 SW를 사용하다가 불구속 입건된데 이어 또 발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대전북부경찰서에 따르면 ㈜KT&G 등은 안철수 연구소가 개발한 정품 컴퓨터 프로그램을 4∼100여개를 구입해 놓고 실제로는 수천대에 이르는 회사, 연구소내 노트북 등 전체 컴퓨터에서 복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KT&G는 본사와 영업 및 제조기관, 인력개발원, R&D기관 등에서 총 4000여대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지만 어도비 시스템즈 코퍼레이션에서 개발한 정품 SW 10개만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수자원공사도 3850여명의 직원이 3000여대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지만 100여개의 정품 프로그램만 구입한 뒤 불법 복제된 SW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SW를 적발하려면 이들 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를 확인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를 벌이는 등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업 또는 연구기관이 불법복제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은 PBS제도(Project Base System·연구과제중심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 1996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각각의 연구팀별로 정부부처나 기업으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예산을 수주 사용하는 제도로 SW구입비용까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SW구입비를 일괄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행정기관과 달리 상당수 연구기관은 이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없어 불법복제가 성행하고 있다.
SW개발업체 관계자는 “SW는 복제가 쉬운데다 원본과 동일하고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다”며 “복제를 그대로 둘 경우 개발자는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 의욕을 상실, 기술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이 발표한 전 세계 SW 불법 복제 현황 보고에 따르면 2004년 국내 SW 불법 복제율은 46%(세계평균 35%)에 달해 미국 21%, 일본 28%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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