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公 서류교부… 4월11일까지 이전해야
대전 유성구 노은2지구 분양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시작됨에 따라 매수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졌다.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광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지구인 대전 노은2지구 조성사업의 준공으로, 분양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서류를 교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2003년부터 토지를 분양받고 대금을 완납했지만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토지 매수자들의 건축이나 매매, 담보제공 등 재산권 행사가 쉬워질 전망이다.
2월 현재 노은2지구 토지를 분양받고 대금을 완납한 토지 매수자는 400명 가량으로 파악됐으며, 이중에는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한 건설회사도 포함돼 있다.
때문에 토지를 분양받은 개인 뿐만 아니라 지구내 아파트를 분양받고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했던 지역주민 6000여 가구도 소유권이전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지난 10일 기준으로 대금을 완납한 매수자는 등기 의무기한인 오는 4월 11일까지 반드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충남지역본부 고객지원팀(042-530-2655, 2661, 2684)으로 문의하면 된다.
토공 관계자는 “토지 매수자가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할 경우라도 친절한 상담을 실시해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은 2지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부터 10여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철 건설에 따른 편리한 교통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전원형 대단위 주거단지로 사업면적이 47만 7000평이며 91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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