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부분은 숲가꾸기 근로자와 업무보조요원으로, 숲가꾸기 근로자는 만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실업자 또는 정기적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노숙자여야 한다.
또 업무보조요원은 숲가꾸기 근로자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산림관련 대학 졸업자나 기사·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전국 시·군청 산림부서(산림청 홈페이지(foa.go.kr)나 산림청 숲가꾸기팀(042-481-4039, 418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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