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내 공공기관이 짓는 주상복합도 전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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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내 공공기관이 짓는 주상복합도 전매제한

‘8.31 후속시행령’ 의결 건교부 24일부터 시행

  • 승인 2006-02-22 00:00
  • 최재헌 기자최재헌 기자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주공 등 공공기관이 짓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전용 25.7평 이하 5년, 초과 주택은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인 전용 25.7평 초과 주택에 적용될 채권입찰제의 채권발행조건은 10년 만기 이자율 0%로 정해졌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판교 등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주상복합아파트 등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공공에서 저렴하게 분양하는 점을 감안, 25.7평 이하는 5년, 초과는 3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공공택지라 하더라도 공영개발대상에서 빠져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으면 3~5년 전매제한 대상에서 빠진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 택지 내 주택전매 기간은 전용 25.7평 이하의 경우 수도권은 현행 5년에서 10년, 지방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며 25.7평 초과 주택은 수도권에서 5년, 기타 지역에서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전매 허용 범위에는 주택철거민에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되는 25.7평 이하 분양주택을 포함시켜 전매제한 기간이 절반을 경과하면 전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투기 우려가 높은 판교에서는 주택공사가 이를 우선 환매한다.

새롭게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 들어간 공공택지 내 25.7평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가 도입돼 청약예금 동일 순위 중 채권 매입액이 가장 많은 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되 채권 상한은 실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의 90% 이상이 되도록 설정한다.

채권은 10년 만기 이자율 0% 조건으로 할인시 손실률은 35% 정도다.
공공택지에서 한번 당첨되면 전매제한과 동일한 기간 중에 재당첨이 금지된다. 이같은 규정은 24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또 택지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면서 시군구청장이 주민공람공고를 지연할 경우 건교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주민공람을 직접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공공택지 수의공급은 검인, 거래신고, 공증 등으로 공람공고일 이전의 계약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공급면적도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 면적을 감안해 결정하도록 제한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은 주민 5분의 4동의에서 3분의 2이상 동의로 완화하고 불법전매행위 및 알선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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