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부동산 취득자를 중심으로 진행해왔던 투기조사 대상이 양도자로 확대돼 부동산매매의 두 주체인 ‘양도자·취득자’를 한꺼번에 조사하는 동시조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지난 13일 이주성 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06년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양도세 조사체계를 가급적 빠른 시기(거래 3개월 뒤)에 조사가 가능하도록 수시조사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매매가 있은 지 3개월 뒤에 있는 예정신고 단계가 되면 사실상의 납세의무가 발생됐다고 보고, 투기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투기 조사는 공주·연기에 대한 조사처럼 전통적으로 취득자를 중심으로 주로 이뤄져왔다”며 “이번 수시조사 체제로의 전환은 조사대상을 양도자로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적기에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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