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위반업체는 줄어들고 있으나 사실상 지능화 된 위반 물량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원산지표시 없이 무분별하게 수입된 농축산물이 질적으로 우수한 국산 농축산물로 둔갑돼 판매되는 행위는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에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근본적으로 방지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94년부터 농산물과 가공품에 대한 농산물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해 농축산물 전면 개방화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원산지표시 부정유통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 300여명이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 판매처 및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 단체 소속 및 생산자 단체 명예감시원 1만700여명이 연중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더욱이 농관원에서는 원산지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원산지표시 우수업체에게는 철저한 심사를 거쳐 클린마크(Clean-mark)제를 부여하고 있으며 적발된 업체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 농민을 동시에 보호하는 원산지 표시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원산지표시와 내용물이 다르다고 생각되거나 원산지를 둔갑 판매하는 현장을 발견하면 관련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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