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일만에 재검토 ‘부실입법’ 논란
논란을 빚고 있는 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이 다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19일 “최근 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과도하게 인상됐다는 여론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월세 부동산중개수수료 조정을 검토키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이는 지난달 31일 발효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불과 시행 20일만에 다시 하향 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부실 입법’ 논란을 낳고 있다.
이 개정안은 월세 중개수수료 기준을 보증금과 월세에 임대월수를 곱하던 방식에서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을 더한 뒤 일정 요율을 곱하는 식으로 바꾼 것으로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새 방식으로 계산하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1년 계약은 중개수수료가 6만8000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수수료 인상폭이 과도해 월세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확산됐다.
또 건교부는 입법과정에서 이를 언론이나 홍보를 통해 제대로 알리지도 않아 시장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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