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대상 무제한 통합펀드 신설> 주식. 부동산 실물 등 모두 투자가능
빠르면 2008년부터 증권과 선물·자산운용·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전반을 다루는 금융투자회사가 생긴다.
이와 함께 현재 은행과 보험 중심이었던 금융산업이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 등 3대 축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에 따르면 증권·선물·자산운용·투자일임·투자자문·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재경부는 앞으로 인수합병 등을 통해 대형화 된 겸영 금융투자회사가 등장할 경우 `한국판` 골드만삭스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투자회사들이 주요 투자대상 자산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자산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혼합자산펀드’도 가능해졌다. 이 펀드는 주요 투자대상을 증권→부동산→실물→증권 등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만큼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증권·파생상품·부동산·실물·MMF·재간접·특별자산 펀드 등 7개 종류의 기존 펀드를 증권·부동산·특별자산·MMF 펀드 4가지로 통합하고 각 펀드의 운용대상 자산의 제한도 대폭 완화했다.
금융투자회사나 ‘판매권유자’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한 뒤 투자자로부터 충분히 이해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도록 했다. 이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가 원본을 까먹는 손실을 입을 경우 원본 결손액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으로 추정, 배상하게 된다.
현재 증권사는 고객으로부터 일임받아 증권, 선물의 가격, 수량, 매매 시기에 한해 10개 종목까지 자기 판단에 따라 거래 할수 있으나 앞으로는 일임업 허가를 받아 종류, 종목, 매도매수여부, 매매방법까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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