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지방교육정책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06년도 보육로 수납 한도액과 보육교사 최저기준 보수수준 및 보육시설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매월 납부하는 보육료 한도액을 0세 39만 4000원(3% 인상), 1세 39만 3000원(2.7%), 2세 31만 7000원(2.5%), 3세 이상 19만원(3%)으로 조정했다.
또 가정보육시설은 0세 42만 1000원(3% 인상), 1세 42만원(2.7%), 2세 41만 9000원(2.5%), 3세 이상 23만 1000원(3%)으로 조정했다.
민간.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최저보수수준은 각각82만 4000원과 77만 2500원으로 3%씩 인상됐다.
보육료 외에 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 한도액은 입소료의 경우 8만 5000원, 현장학습비는 건당 2만원씩, 연 6회로 한정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