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월셋집 중개수수료의 현실화를 내용으로 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지금까지 보증금과 월세 합계액(계약월수×월세)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던 법정 중개수수료 산정방식을 월세에 100을 곱한 뒤 보증금을 더한 액수를 기준으로 바꿨다.
이 액수에 자치단체가 정한 요율(0.3~0.8%)를 곱하면 중개수수료가 나온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0만원 짜리 1년 계약의 경우 7만 5000원에서 15만원으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8만원에서 24만원으로 중개수수료가 늘어나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존 규정대로 하면 월셋집 중개수수료가 대부분 10만원 아래여서 중개업자들이 이를 기피하거나 관행으로 10만~15만원을 받는 실정”이라며 “이를 현실화한 것일 뿐 실제 계약자의 부담액은 큰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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