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담보로 노후보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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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담보로 노후보장 받는다

3억 집 가진 65세 이후 노인 월 93만원 지급

  • 승인 2006-02-17 00:00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정부보증 역모기지 제도 내년 시행
세제혜택에 사망때까지 종신 지급

65세 이상의 서민층 고령자는 내년부터 3억원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확정발표된 ‘모기지론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공적보증으로 사망시까지 연금 지급이 이뤄지는 ‘공적보증 종신형 역모기지론’이 도입된다.



‘공적보증 종신형 역모기지론’은 고령자들이 보유 주택을 담보로 은행·보험사로부터 노후생활 자금을 매년 연금형식으로 받는 ‘역모기지론’과 대출 원리금이 담보가액을 초과해 손실이 발생하면 주택금융공사가 가대출채권을 매입, 가입자에게는 월지급금을 계속 제공하는 공적보증이 통합된 형태다.

가입대상은 만 65세이상의 고령자가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 갖고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65세 노인은 3억원짜리 주택에 대해서는 매월 93만원, 6억원 주택에 대해서는 186만원을 지급받고 70세 노인은 3억원 주택에 대해 118만원, 6억원주택에 대해서는 198만원을 매월 받을 수 있다.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인 65세이상 고령자가 전용면적 25.7평이하이면서 공시가격 3억원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경우 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25%를 깎아주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에 설계한 역모기지론 상품은 공적보증을 해주고 담보로 잡히는 서민주택에는 세제혜택까지 준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고령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게 되면 소비가 늘어나 경제의 선순환구조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역모기지론이란?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에게 사망 또는 주택이전시까지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형태로 대출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주택을 담보로 한 장기대출이라는 점에서는 모기지론의 일종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대출잔액이 늘어나고 주택처분 후 원리금을 일괄 상환한다는 점에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며 대출금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모기지와 구분된다.

당정이 이번에 도입키로 한 역모기지는 주택가격 하락과 금리상승 등에 따른 손실을 재정으로 보완해주는 ‘공적보증형’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게다가 당정은 세제혜택까지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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