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대전, 공주 일대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 중소 건설현장 39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18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추락, 낙하예방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이 129건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감전예방조치 미실시 25건(13%), 기타 35건(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개인이 발주한 대전 중구 사정동 공동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추락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모두 6건의 안전조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또 대전 동구 삼성동 근린생활신축공사 현장에서는 분전반 접지시설 미설치로 감전예방 조치를 미흡하게 하는 등 7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기업 발주 공사현장도 안전불감증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연기군 연기지점사옥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이동식틀비계에 구름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특히, 조사대상 공사현장 39개소 가운데 추락, 낙하와 감전예방 등 2가지 이상의 위반내역에 대해 중복 위반사례가 발견된 현장이 전체의 70%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산업안전 조치 상태가 극히 불량한 중구 사정동 공동주택신축현장 등 2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위반 정도가 경미한 나머지 37개 공사현장에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노동청 관계자는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위반은 중대한 산업재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개선이 요구된다”며 “앞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검찰과 합동으로 공사현장 안전조치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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