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충남지역본부는 지난 14일 생명보험회사(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외 18개사)가 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 제2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 이어 농협이 ‘생명’, ‘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충남 농협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생명보험회사들만이 ‘보험’, ‘생명’ 이라는 용어를 독점적인 사용권한이 있는 것이 아님을 판시함으로써 더 이상 농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용어사용과 같은 소모적인 법정공방은 중지하고, 소비자를 위해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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