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세청이 확정한 '2006년 업무계획' 등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의 ▲각종 세금 신고.납부 현황 ▲세무조사 실시 여부 ▲재산 변동 상황 ▲세무대리인 선임 현황 ▲세무조치 사항 등 5개 항목을 모아 '개인별 기록카드'를 작성, 관리하기로 했다.
개인별 기록카드 관리대상은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6천813명을 포함한 자영업자 3만9천462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의 탈세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이들의 재산 변동상황과 이에 연동한 각종 세금 신고.납부 현황을 비교 검토하는?게 필요하다”면서 “이에 따라 재산과 세금 관련 5개 항목을 선정해 개인별로 기록, 관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또 “일부 세무대리인들이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방조하거나 돕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 누적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빈도와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694명의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이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50%가 늘어난 1천41명을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여기에 각급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에서 취합된 탈세 정보와 혐의에 따라 수시로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어서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에 대한 실제 세무조사 빈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