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심 노후지역에서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크게 확대된다. 또 7월이후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9평 이상의 토지를 사고 팔때는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14일 코엑스에서 ‘도시재정비특별법 공청회’를 열고 건설교통부가 용역발주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중간발표를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시설 이전 예정지,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 복합개발 필요지역, 지역생활권을 중심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거점지역 등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한다.
촉진지구의 규모는 주거지형의 경우 50만㎡이상, 중심지역은 20만㎡이상이다. 이곳에 지어지는 공동주택 평형별 배분은 현행 18평 이하 소형 20%, 25.7평이하 60%, 25.7평 초과 20%에서 25.7평이하 중소형 60%, 초과 40%로 지을 수 있도록 한다.
용적률 증가분의 75%이내에서 지어질 임대주택도 50%까지 25.7평 초과로 짓되 20%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토록 한다.
투기방지차원에서는 뉴타운 등 재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지정단계에서부터 9평(30㎡) 이상 토지거래시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교부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 예고한뒤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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