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행정단독은 13일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유 모(30·청양)씨가 홍성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소극적인 성격의 유씨가 기기정비 지식도 없이 공병여단에 배치된 뒤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선임병과 동료들로부터 잦은 언어폭행 등을 당하면서 정신분열이 생긴 점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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