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장애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진다.
충남도교육청(교육감 오제직)은 올해부터 유아교육기회 확대와 장애유아에 대한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위해 모두 92억2000만원(대상자 8037명)을 지원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00%이상 지원액이 늘어난 것으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다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지원내용은 만 5세아의 경우 법정저소득층은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도시지역 월평균소득 318만원 ▲농어촌지역 월평균소득 353만원 이하 가구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사립이 월 15만8000원, 공립은 월 5만3000원 이내에서 입학금과 수업료·급식비를 지원한다. 만 3~4세아는 법정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교육비 전액을, 월평균소득이 140만~247만원 이하 가구는 소득수준에 따라 원아당 월 15만8000원에서 2만1000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그러나 만 3~5세 장애유아가 일반유치원에 다닐 경우 사립은 1인당 월 31만1000원, 공립은 월 9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유아교육비 신청은 일반유아의 경우 학부모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이나 유아교육지정위탁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장애유아는 유치원이나 해당 시·군 지역교육청에 구성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선정·배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교육청 홈페이지(www.cne.go.kr ⇒재정지원과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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