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영세 사업자는 보호하되 탈루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를 엄선해 집중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표본조사 성격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세금 탈루가 많은 업종과 유형을 찾아내 필요한 시기에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게 된다. 국세청은 우선 규모가 큰 기업형 자영업자부터 관리해 나가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탈세를 도와주는 세무 대리인도 함께 관리할 계획이다. 변호사 수임료 등이 구체적으로 표기되도록 수입 금액 명세서의 서식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예방 대책도 논의 돼,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계별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가격 상승률·거래량을 지역별로 전산 분석한 뒤 투기예상, 경보, 발생 지역으로 구분해 단계별로 대처하기로 했다. 또 건교부 실거래가 신고시스템, 주택거래신고자료, 시세자료 등을 활용해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당사자간 거래와 금액이 큰 원격지 거래는 신고 내용이 맞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의 공평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므로 앞으로 소득에 상응하는 공평한 과세를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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