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김준환 기자 |
태안기업도시는 지난해 평가단의 평가결과 최고의 점수를 받고도 1차 심의과정에서 농지전용문제로 유보결정이 내려지는 등 우여곡절 끝에 8월 25일 추가로 선정되는 기쁨을 맛보았다.
이같은 결과는 해양웰빙시티를 추구하는 군과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7만여 태안군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노력에 의해 얻어졌다.
군민들이 수차례나 상경,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삭발시위를 벌이며 기업도시 유치의지를 관철시킨 것이다.
그러나 지난 1월 환경부가 유효저수량 30만㎥이상 호소와 저수지 만수위선에서 300m 이내 지역은 골프장 사업부지에 제외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고시 한 것은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졸속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태안 기업도시 사업구역은 부남호에 둘러싸여 있는 간척농지로 골프장 면적이 전체 사업대상지 437만평 중 52%인 226만평이다. 이 규정대로라면 기업도시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다름없다.
문제는 환경부가 이 규정을 고시하면서 건설교통부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주관하는 문화관광부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정부가 민간기업의 투자촉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법으로 제정되었는데, 환경부는 이를 부정하는 고시를 제정해 국가가 추진하는 중대한 사업이 표류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이라도 환경부는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기업도시와 관련된 부서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방향에 따른 후속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