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에 따르면 ‘한 가족제도’는 그동안 지원 대상으로만 인식돼 온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정책의 동반자로서 정책형성·집행과정에 적극 참여시키는 등 중소기업을 내 가족처럼, 내 친척처럼 생각하고 정보제공은 물론 경영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 준다.
한 가족업체로 선정될 경우 중소기업청 직원 1명을 전담관리요원으로 배정받게 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중소기업 시책사업을 맞춤형 정보로 제공받게 되는 것은 물론 애로 상담도 가능하다.
중기청 대전·충남사무소 관계자는 “매월 20일을 ‘한 가족 업체의 날’로 지정해 해당 직원이 한 가족업체를 직접 방문, 애로상담은 물론 전화 또는 웹메일 등을 통해 수시로 한 가족업체와 접촉을 강화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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