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8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891억원 ▲저소득층 의료급여 986억원 ▲자활지원사업 99억원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사업 15억원 등의 예산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부양능력 기준을 완화하고 최저생계비를 인상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 1만5000여명의 생활안정을 위해 특별지원비 22억원을 확보, 오는 7월부터 복지사각지대 주민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해 중?고??자녀에게 교통비와 교육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차상위계층 의료수급범위를 12세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본인부담 완화를 위해 2종 수급권자의 암질환 등 일부 중증질환에 대해 당초 15%에서 10%로 본인부담금을 완화한다.
또 MRI 등 비급여 항목축소와 1구당 1종 50만원, 2종 4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