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으로 가옥이 철거돼 일시적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에 대해 지구내 조성된 임대주택에 입주하기까지 전세자금을 현행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금리도 3%에서 2%로 낮춘다.
또 철거민의 전세가옥에 대한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보증보험비용도 이주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토공이 부담하기로 했다.
토공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시 이주하게 되는 철거민들의 생활지원과 집단민원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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