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지난 달 31일 ‘신흥구역 추진위 승인신청’ 건에 대한 검토결과 법적 절차 부적합 등의 이유로 불가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토록 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는 추진위원회 승인이 불가하며, 신청구역 내 주민 동의율 또한 법정 동의율 50%에 미치지 못했다며 승인불가 사유를 밝혔다.
신흥구역일대는 주택재개발사업추진에 앞서, 2003년부터 ‘대신2구역’이란 명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해 4월 국고지원대상지구로 확정돼 같은해 11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완료한 상태다.
(가칭)신흥구역 주택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달 6일 신흥동, 대동지역 일대의 주민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 승인을 요구했었다.
한편, 동구는 지난달 18일 내린 소제구역 추진위 승인 불가판정으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