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창호 사회부 차장 |
2004년1월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에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법적의무로 명시되고, 행정자치부 산하에는 ‘자치경찰제 추진단’을 구성됐다. 9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 창설’이 확정됐다. 당시목표는 2006년 전면실시였다.
정부수립 60년 만에 결정된 자치경찰제는 1991년 지방의회 선거 이후 13년 만에 지방분권의 핵심과제로 선정돼 지방자치에 중대한 진일보라는 기대감을 안겨줬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정부, 정당, 관련부처 등 누구하나 자치경찰에 전폭적인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 자치단체의 자치경찰추진 관계자들은 “취업준비생들과 기존 자치단체에 소속된 청원경찰들만이 유일하게 관심을 갖는 정도”라는 자조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경찰 역시 숙원사업인 검???수사권 조정에 ‘올인’ 하고 있지만 권력을 나눠가져야 하는 자치경찰은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입법 예고된 자치경찰법조차 자치경찰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지 않아 ‘무늬만 자치경찰’이란 비난에 직면해 있다. 형식적 위원회 참여뿐 광역자치단체는 사실상 운영에서도 배제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치경찰 시범실시는 3차례나 이를 연기하고도 법률안 확정을 못해 시행시기조차 불투명해 졌지만 누구하나 해결을 적극적으로 나서려 하질 않는다.
이제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중앙정부에 강력한 시행의지를 촉구해야할 때다. 사실 국가권력을 지방과 나눠야 하는 문제에 경찰청, 정부부처, 국회 등 중앙지향 권력기관의 관심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주문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어려운 지방분권에 자치단체가 스스로 나서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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