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더라도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기장사업자에 대한 벌칙과 유인을 강화해 기장사업자로 전환을 유도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6년 재경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재경부는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당초 목적이 달성돼 실효성이 낮은 감면 등을 정비하는 방법으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투자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지원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강화를 위해 현금거래 노출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추계사업자에 대한 벌칙과 유인을 강화해 기장사업자로 전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득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근로소득이 있는 내년에 저소득층을 위해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를 도입하고 자산형성 지원사업(IDA)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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