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6일부터 다른 대출요건에 적합하더라도 다른 고정금리 주택 담보 대출에 비해 대출 금리가 낮은 점을 이용,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생애첫대출 신청은 불허키로 했다.
생애첫대출 금리는 연 5.2%(우대금리 적용시 4.7%)로 다른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1%p 이상 낮아 생애 첫 대출을 기존대출 상환용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자가 담보대상 주택에 대한 등기를 이전받기 전이라도 소유권자의 승인만 있으면 본인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 미리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한 뒤 등기이전 후 다시 생애첫대출을 신청,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애첫대출은 대출자가 담보대상 주택을 매입, 등기이전을 한 뒤 3개월내에 대출받을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생애첫대출 신청자에 대해서는 담보대상 주택에 걸려 있는 대출 상황을 점검, 대출상환용 전용을 막게 된다”며 “따라서 생애첫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먼저 갚고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교부와 취급 은행들은 또 지난달 31일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생애첫대출 대상에서 제외한 데 이어 6일부터는 35세 이상 단독세대주라도 세대분리후 1년이 지난 경우에 대해서만 생애첫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택서민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지난해 11월 7일 재도입된 생애첫대출은 저금리 이점 때문에 수요가 폭발, 기금고갈 우려가 제기된 데다 일부 대출요건의 허점 때문에 중산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용된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지난달 31일부터 대출요건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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