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과 관련, 새롭게 도입한 ‘보상금 예치제’가 주민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보상금 예치제는 현지 원주민이 협의를 통해 받은 보상금중 5000만원 이상을 3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행정도시 예정지내 상가용지 제한경쟁입찰 참가권을 주는 제도로 주민들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일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 행정도시사업단에 따르면 최근들어 주민들의 보상금 예치제에 대한 문의가 급격히 늘고 있으며, 보상금 예치를 위한 금융기관들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3년 만기 정기예금에 대한 우대금리를 앞다퉈 적용하는 등 더 많은 보상금 예치를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금 예치제는 주민들 입장에서 고금리로 보상금을 예치할 수 있고 상가용지 제한경쟁입찰참가권도 얻을 수 있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보상금 예치제의 경우 제한경쟁입찰참가권이 상속을 제외하고는 양도가 허용되지 않고 채권증서와 같이 증서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투기 예방의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보상금 예치제가 더욱 좋은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예치금액(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전면 또는 부분 감면하는 한편, 필요시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도시 사업단 관계자는 “보상금 예치제는 인근 땅값을 부추길 가능성이 큰 대토 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투기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도시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도시 사업단은 당초 예치 금융기관을 제1금융권으로 했지만, 피보상자가 단위농협과의 거래가 많은 점을 고려해 행정도시 예정지역내 단위농협도 예치대상 금융기관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