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황 박사는 줄기세포를 완성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팀들과 연구를 해야 했을까? 한마디로 황 박사 팀에게는 배반포를 만드는 기술만 있었을 뿐, 배양을 하거나, 기타의 필요한 검사와 검증 등을 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들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황교수팀은 배반포를 배양하고 검사·검증하는 일은 미즈메디에 의뢰를 하는 수밖에 없었고, 미즈메디병원 등에서 이루어진 배양과 검증결과들에 대하여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배반포기술 배양기술 모두가 중요하지만 그래도 배반포기술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황우석박사의 직장)와 노성일(미즈메디병원 이사장)씨가 각각 60대 40의 비율로 특허권을 나누는 것에 합의를 했던 것이며, 황박사가 조작논란이 불거진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물론 황 박사는 논문의 제1저자였다는 이유로 서울대 석좌교수의 직위를 박탈당하였으며, 박사학위마저 취소되는 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처벌은 그가 서울대교수라는 교육공무원의 신분이었기 때문이었고, 지금은 공무원이 아닌 일개인의 신분으로 ‘재연의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황 박사를 제외한 다른 관련자들은 재연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
지금은 수많은 조사과정을 거쳐, ‘줄기세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불거지는 문제는 바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된 연구지원금의 문제다. 국가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원한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경우라도, 고의든 아니든 국민의 세금을 축내게 만들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고 돈도 환수돼야 한다. 처벌과 환수는 책임의 소재를 철저히 가리는 데서 시작된다.
연구 당초, 배반포를 만드는 것은 황박사 팀에서, 배양과 검증 등은 미즈메디병원 등의 외부기관에서 하기로 하였다면, 황박사에게는 배반포를 다시 만들어 보라고 하고, 미즈메디병원 등에게는 배양과 검증을 다시 한 번 더 해보라고 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전 과정에 국가의 공적인 기관에서 감시와 감독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필자는 황우석씨를 무조건 지지하는 소위 ‘황빠’는 아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황교수 팀에게 재연의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 황 박사와 미즈메디병원, 그리고 이번 황우석파동에 관련된 여러 기관 및 단체들로 하여금, 그들이 주장하는 조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황우석팀에게는 배반포를, 미즈메디병원에는 배양과 테라토마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게는 DNA 분석 등을 다시 재연할 수 있게 해보는 것이다.
그러면 그 잘못의 책임은 물론 우리가 기대하였던 연구 성과의 가능성 여부도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처벌에 반영하고, 또 잘 못된 부분을 담당한 연구팀은 좀 더 나은 기술이 있는 연구팀으로 교체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까지 확보한 줄기세포기술 연구 기술을 이어가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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