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5개 주요 특별법에 의한 개발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5-6월중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경제자유구역 개발, 대덕연구 개발특구 사업,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개발, 수도권 신공항건설 사업 등 5개 특별법에 의한 사업을 평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가스저장시설(10만㎘ 이상) 설치, 골재채취단지 지정, 골재채취 예정지(면적 25만㎡, 채취량 50만㎥ 이상), 마을정비 구역(20만㎡ 이상) 개발, 채석단지 등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중 5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변경 지정됐다.
철도건설의 경우 평가대상 규모가 현재 `길이 1㎞ 이상'에서 `길이 4㎞ 이상'으로 조정되고 역사 및 정비시설 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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