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수두가 지난해 7월 2군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 대전시는 발병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개학과 입학을 앞둔 어린이들의 전염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일 대전 모 종합병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두환자 2~6명이 1~2주간 격리병동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모(38 둔산동)씨와 딸(6)은 지난해말경 발열과 두통, 수포성 발진 등의 증세로 2주간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입학을 앞둔 딸을 둔 김모씨(여?5)씨는 “딸아이가 입학하면 한 교실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데 대전시가 예방은커녕 발병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불안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수두가 2군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면서 환자 발생보고가 의무화 됐지만 대전시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환자 발생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 병원으로부터 보고조차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월평동의 모 내과 관계자는 “수두가 2군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된 사실을 몰랐다”며 “이에 대한 홍보물 역시 접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두의 경우 지난해 7월 2군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책을 위한 과도기적 시기라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 예방접종을 비롯해 병원과 학교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