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에 따르면 원활한 부검감정을 위해 서울 본소를 비롯해 4개 분소에 적정수준으로 배정된 부검의의 정원은 모두 21명인 반면 현재 정원은 적정인원 보다 7명 모자란 14명 뿐.
국과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검의 신규채용은 2001년 4명, 2002년 3명, 2004년 2명 등 모두 9명이지만 같은 기간 퇴직한 부검의는 10명에 달하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부검의가 타 기관으로 빠져나가면서 국과수에 남아 있는 부검의의 업무량은 폭주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국과수 부검의 1명당 325건의 부검을 진행했으나 올해에는 1명당 430∼440건으로 1인당 업무량이 100건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등 과도한 업무량이 부검의 사직을 부채질하고 있다.
열악한 급여수준도 부검의가 가운을 벗을 수밖에 없게 하는 주된 요인이다.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의 급여를 비교할 때 국과수 부검의들은 타 기관 의사 연봉의 80% 가량 밖에 받지 못한다.
실제 10년 차 경찰병원 의사 연봉이 7200만원, 국립의료원 의사는 연 6600만원 수준이지만 국과수 부검의는 59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젊은 의사들이 최근 성형외과, 안과 등 일부 인기과에 집중되는 반면 법의학과정은 ‘의료계의 3D업종’으로 인식되는 의료환경 변화로 인해 부검의 신규채용까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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