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재해공제는 지역농협(축협, 품목농협포함)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1계좌 1000만원 기준 개인형은 4만6140원, 부부형은 9만2280원으로 공제료의 50%는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 가입해야 한다.
농업인재해공제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상해 및 농기계 손해를 보상해 주는 공제상품으로 지난 1996년 도입된 제도로 정부에서 국고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농협은 이번 가입운동 전개를 위해 지난해 보다 4억6800만원이 증가한 17억8200만원의 국고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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