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단지내에 전용도로가 아닌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 경우 마주보고 있는 아파트는 도로 중심선에서 높이의 절반만큼 거리를 띄워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군?구청이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건물주에게 사전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용도와 규모를 확인해 주는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가 도입된다.
시?군?구청의 사전결정 통지는 2년간 유효하다.
건축주는 이를 근거로 개발행위 허가 등 각종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건축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허가절차가 간소화된다.
개정안은 또 건축 허가시 관련 부서 및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실시하고 10일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단지내에 설치된 도시계획 도로로 야기되는 소음, 먼지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2개 동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도로 중심선을 대지경계선으로 도로와 아파트의 거리를 아파트 높이의 2분의1로 유지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건축물의 용도 구분을 현행 22개에서 28개로 세분화하고 견본주택, 가설 전람회장 등 신고용 가설 건축물은 2년이 지나면 재신고토록 해 다른용도로 전용되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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