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항생제를 과다 처방한 병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명단을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는 내용이다.
참여연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1년부터 실시한 항생제, 주사제, 약품비 3개 항목 사용률에 대한 전국 병의원별 평가결과를 공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병의원 별로 환자 구성이 다른 상황에서 명단이 공개되면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 또는 과신이 생길 수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판결은 국민에게 의료에 대한 왜곡된 판단을 조장하고 의료 전체에 심각한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참여연대에서 주로 제기했던 내용은 급성상기도감염(단순 감기) 환자 군에 대한 높은 항생제 처방률인데 감기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주를 이루지만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도 있고 특히 소아나 노인같이 병약한 경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안 할 경우 합병증으로 심각한 폐렴이나 심근염, 신장염 등이 올 수도 있다. 이러함에도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좋은 병원인가? 항생제 처방의 적정성을 유지하려면 먼저 인두배양검사 등의 검사를 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부는 의료보험 재정의 악화를 이유로 이러한 검사를 의료보험으로 인정치 않고 있다.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항생제를 투여할 수 있도록 해주지도 못하면서 처방률만 가지고 병?의??이름을 공개한다면 이게 옳은 판단인가?
둘째, 병?의원마??진료하는 환자의 중증의 정도, 질병의 종류, 의료기관 시설의 차이, 약의 종류 등을 체계화한 적절한 기준의 마련이 선결과제이다. 중증환자가 몰리는 병원이나 소아나 노인을 주로 보는 병의원은 항생제 사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대형병원과 비교하여 개인의원은 각종 검사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을 인정받기 어려워 의료사고 등을 염두에 두면 필연적으로 항생제 처방이 많아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항생제 처방률이 미국과 비교하여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2005년 1분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2%로 발표하였고, 항생제를 처방하기 전에 모든 환자들에게 투여 여부를 검사하는 미국에서도 1999년도에 48%였다고 한다.
넷째, 민간요법이나 약국의 불법진료가 만연되어 있어, 환자들이 병?의원??찾을 때는 이미 단순 감기가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으로 악화되어 항생제를 사용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진료형태는 고려하지 않고 그 책임을 병?의원에??전가하는 행동이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한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고 알권리를 주장한다면 오히려 역기능만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의료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며, 의료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주저하지 말고 항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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