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선관위에서는지난 23일부터 2월 21일 까지를 ‘설과 대보름을 전후한 정치관계법위반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법한 행위를 한 입후보예정자가 크게 불이익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러한 선거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품 등을 받은 유권자에 대한 50배 과태료부과 제도가 시행중이고, 사안에 따른 신고 포상금의 최고한도액(현재 5000만원)을 5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선거법은 정치인들이나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불우이웃시설 등에 대한 의연금품 제공 등 순수한 구호적·자선적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빙자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마치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의 미풍양속과 불우이웃시설의 후원 등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의 미풍양속의 참뜻을 훼손하며 이를 악용하려고 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감시·단속하는 것이므로 국민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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