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복권위원회는 27일 복권 구매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복권 당첨금 지급기한을 이같이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권위원회는 또 복권정보 취급자들이 당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권정보를 누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복권의 구매나 양도도 제한하기로 했다.
제한 대상은 복권위원회 위원과 사무처 직원, 수탁사업자 임직원,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 운용회사 임직원, 복권 인쇄업무 종사자 등이다.
아울러 직접 맡아온 복권 판매점에 대한 출입·조사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위임해 복권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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