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신규 제작되는 지하철은 1량을 교통약자전용 구역으로 지정하고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공간을 2곳이상 둬야 한다. 또 이동에 불편이 있는 고령자와 1,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구 100만 이상의 시는 80대, 30만~100만 시는 50대, 10만~30만 시는 20대 이상의 장애인 셔틀버스, 전용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했다.
학교주변이나 주택밀집지역에는 시장, 군수가 1㎢의 보행우선구역을 지정, 구역내 차량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도로 및 시설정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연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을 마련, 연차적으로 교통약자를 고려한 교통환경을 효과적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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