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상연령을 높게 책정한 이유가 ‘예산 아끼기’를 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노인들을 씁쓸하게 하고 있다.
시는 내년 1월부터 관내 90세 이상 노인에게 월 3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키로 하고 조례안을 제정했다. 하지만 당초 85세였던 대상연령을 최근 80세로 낮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나선 제주도나 제정 당시부터 80세로 확정한 계룡시에 비해 연령이 너무 높게 확정됐다는 여론이다.
천안과 아산을 비롯해 홍성, 강원도 역시 85세를 넘을 경우 장수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울산 역시 지난해 90세였던 대상 연령을 올해 85세, 내년 80세로 단계적으로 하향조정,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가 타 시?도??비해 대상 연령을 높게 결정한 이유는 대상연령을 80세 이상으로 할 경우 연간 57억2000여만원(1만5891명)이 소요되는데 반해 90세 이상으로 할 경우 연간 5억9500만원(1654명)에 그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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