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교환액 제한 등 물량확보 비상
설을 앞두고 새 5000원권이 ‘최고 몸값’ 대접을 받고 있다.
25일 대전·충남 은행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대전·충남 본부를 통해 뿌려진 새5000원권 260억원이 각 은행창구를 통해 배급되자마자 동이 났다. 100억원을 확보한 농협의 경우 대전을 비롯해, 시·군 농협 창구에 배당되자 마자 교환이 몰려 1인당 교환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해 교환해주고 있다.
53억원을 확보한 하나은행 충청지역본부의 경우도 이미 각 지점에 배당한 50억원 대부분이 이미 교환되자 1인당 교환액을 5만원으로 제한했다. 하나은행은 새5000원권 여분인 2억원은 27일 하루동안 대전시내 백화점과 할인매장 등에서 새 5000원권 2억어치 교환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새 5000원권 50억원 어치를 확보한 국민은행도 각 지점별로 1인당 교환액을 10만원으로 제한했지만 이미 새 5000원권의 잔고가 바닥이 났다.
이에 따라 각 은행에서는 5000원권 교환액의 한도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새 1만원권으로 교환하거나 타 지점에서 교환하도록 고객들을 유도하고 있다.
회사원 김세창(34·동구 용운동)씨는 “새 5000원권으로 설날 선물을 대신하려 했는데 교환 한도가 제한이 돼 30만원을 교환하려고 3개의 은행을 다녔다”고 말했다.
은행 관계자는 “ 올해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새5000원권으로의 교환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한국은행 측에서 설날 이후에야 새 5000원권을 추가로 공급키로 해 여의치 않게 1인당 한도액을 제한해 교환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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