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금년은 의원유급제가 실시되는 원년으로 지역에 따라 의원들의 급여수준이 차등 적용될 전망이어서 급여수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선 지방의회는 1952년 읍???의회의원선거와 도의회의원 선거를 통해 탄생했는데 당시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다.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 당시 제32조에 지방의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회기 중 일비(日費)를, 공무 수행시 여비를 지급받도록 규정하는 등 경비 지급을 매우 제한하다가 1995년 6월에 선출된 의원부터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리고 2003년 7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원 무보수 명예직 규정을 삭제해 유급제 근거가 마련됐으며, 2005년 8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유급수준을 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금년 1월부터 유급제를 본격 시행하게 됐다.
이는 의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평가기준이 더욱 엄격해져 의원들이 프로의식을 갖고 전문성과 고품질의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크고 지방행정 업무가 복잡?전???却?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기구??지방의회의 전문적 능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수를 주는 유급제로의 전환을 시대적 요청으로 받아 들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제, 유급제 실시에 따른 보수액 즉, 월정수당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며, 이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물론 보수액은 유급제를 도입하는 근본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수준이 유지되어야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 각국이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을 명예직으로 규정한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기능이 단순했던 세계 제2차대전 이전(以前)이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기능이 복잡화?전???틈? 미국?일본?캐나다?필???등에서는 지방의원을 유급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LA시의원은 로스앤젤레스의 시재판소 판사보수와 같은 수준으로 대우를 받고 있다.
반면 영국?프랑스?독일 등을 비롯한 서유럽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규모가 적고, 지방의회는 대부분 대의회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원은 명예직으로 의정활동비?회의수??등 약간의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의회의원 보수제도는 세계 각국마다 다양하며, 어느 제도를 택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공무원의 보수나 정부의 각종시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원시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지원해 온 점을 감안하면 각 자치단체 마다 의원 보수액을 크게 차등하여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기브 앤드 테이크(give and take)’ 라는 말이 있듯이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 에게 어느 정도의 보수를 줄 것인가는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가 하나의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