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30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기존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사업장이 대상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대전과 충청지역에서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기존 32개에서 71개로 39개소가 늘어났으며 지역별로는 대전 20개소, 충남 11개소, 충북 8개소 등이 추가로 늘어났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사업장은 반드시 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여건 상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지역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면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된다.
대전노동청은 설치대상 사업주에게 설치자금 5억원을 융자하고 시설전환 및 비품비 1억3500만원과 보육교사 등 필요인력 1인당 월 8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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