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4일 징병신체검사규칙 판정기준 405개 중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등급판정기준 완화 14항, 강화 12항, 신설 3항, 폐지 2항, 부분수정 49항 등? 모두 80개 조항을 개정해 올해 징병신체검사가 시작되는 2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갑상선 기능저하증, 강직성 척추염, 양안 망막박리로?수술한 경우, 비뇨생식기계 결핵으로 합병증이 있는 경우, 양측 정류고환으로? 합병증이 또 병역면탈을 위해 일부에서 악용해온 신장질환인 사구체신염과 안과질환인 굴절이상, 건선 등의 피부질환 등은 면제 대상으로 유지하되 판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기존에 관련 조항이 없어 판정시 애로를 겪었던 난치성 간질로? 뇌수술을 받은 경우(5급판정)와 심장 종양(5∼6급판정), 정맥이 동맥에 눌려 통증을? 일으키는 호두까기 증후군(4∼5급판정) 등 3개 조항이 신설됐고 저혈압과 신장기능이 위축되는 위축신 등 2개 항목은 의술의 발달로 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판단돼 판정기준에서 제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의 관련규칙 개정은 주로 판정기준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번 개정은 병역면탈 방지는 물론 완치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어려운 희귀성 난치 환자들의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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