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지역에서 붕괴위험이 있거나 긴급보수가 필요한 건물 및 시설물이 모두 24곳에 달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대형 재난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5일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물 노후화나 구조적 결함으로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은 대전 3곳, 충남 21곳 등으로 나타났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대형참사가 우려되는 판매시설, 아파트, 교량 등 다중이용시설로 안전성 정도에 따라 A∼C급(중점관리대상), D∼E급(재난위험시설)으로 분류된다.
대전의 경우 주택 37세대, 상가 3세대가 입주해 있는 중구 C연립 3개 동이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분류됐다. 재난위험시설 D급은 건물이 노후 되면서 구조적 결함이 생긴 건물로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고 사용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시설이다.
충남은 아파트, 복지원 등 건축물 10곳과, 교량 9곳, 절개지 2곳 등이 재난위험시설인 D, E급 판정을 받아 안정성에 문제를 드러냈다.
대전·충남지역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이나 건축물도 늘어나 재난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있다.
대전의 경우 지난 2004년 2169곳(중점 2166, 위험 3)에서 2005년 2286곳(중점 2283, 위험3)으로 117곳(5.6%) 늘어났다. 충남도 2005년 3252곳(중점 3216 위험 36)에서 2005년 3437곳(중점 3416 위험 21)으로 185곳(5.7%) 증가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재난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해 각 자치단체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조사결과를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리해 위험요소를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